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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안내 표지 법안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통과

엘렌 박(민주·37선거구·사진) 뉴저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 안내 표지 법안(A5305)’이 주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주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핫라인 신고 정보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안내 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항과 술집, 트럭 정류장, 응급 치료 센터,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인신매매 관련 정보와 정부 핫라인 번호가 적힌 공공 안내 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주하원 법사위원장인 박 의원은 “인신매매는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핫라인은 많은 자원 중 하나”라며 “핫라인 번호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한인 여성으로서, 또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신매매 피해자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핫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언어로 표지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하원 인신매매 법안 뉴저지주하원 인신매매 안내 주하원 법사위원회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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